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◀ 앵 커 ▶
인구 유입은 커녕 인구 감소세가 가파른
도내 12개 인구감소지역에는
주택 구입 특례가 적용됩니다.

지방소멸을 늦추기 위한 정부의 대책인데요,

횡성과 고성에는 외국인 비자특례까지 더해져
생활인구가 늘어날지 기대됩니다.

황구선 기잡니다.

◀ 리포트 ▶

정부가 이른바 지방소멸을 늦추겠다며
인구감소지역의 주택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
했습니다.

[CG.횡성과 영월 평창 등 강원 12개 시·군을
비롯한 전국 89개 법정 인구감소지역의
주택을 하나 더 구입해도 1주택자로
간주하겠다는 겁니다.]

원주시민이 서울이나 강릉 춘천에
집을 하나 더 사면 2주택자가 되지만,
횡성 같은 법정 인구감소지역에서
공시지가 4억 이하, 실거래가는 6억원 대
주택을 구입할 경우엔 1주택자 자격이
유지됩니다.

30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다 횡성에 6억 대
집을 산 은퇴자는 1주택자로 간주돼,
당장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165만원이
절약됩니다.

이 은퇴자가 9억에 취득한 주택을 언젠가
13억원에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고
855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

정부는 관련법 개정을 거쳐, 이르면
올 하반기 특례를 적용할 계획입니다.

◀INT▶ 석병진/횡성군 번영회장
"1가구 2주택이 되면 취득세와 재산세,
종부세,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양도세
불이익을 받습니다. (수도권 시민들이)
재산적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
횡성이나 이런 군 단위에 올 수 있는 장애
요소가 됐었는데"

횡성과 고성은 호재가 더 있습니다.

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
외국인 장기비자 규제를 완화하는
정부 사업지로 선정됐습니다.

국내 대학을 나왔거나
연봉 3120만원 이상 외국인이
횡성이나 고성에 거주하면
영주권에 가까운 비자를 받습니다.

횡성에선 이 비자를 최대 35명까지
받을 수 있는데 한달만에 벌써 15명이
신청했습니다.

◀INT▶ 정유진/횡성군 인구청년팀장
"다른 지역에 거주하시다가 취업 확정을
받고 이 사업을 신청하시는 분들이
많으세요.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우수한
외국인 인력이 지역으로 유입되는 효과는
있다고 (보여집니다)"

이른바 세컨드 홈 세제특례와
맞춤형 비자 발급이란 두가지 정책수단이
생활인구를 늘리고, 이를 통한 지역활성화로
이어질 수 있을지 빠르면 1~2년안에
어느정도 윤곽이 드러날 걸로 예상됩니다.

MBC 뉴스 황구선입니다//
(영상취재 노윤상)◀END▶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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